불법스팸대응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팸메일 & 스팸전화 신고센터 스팸캅 사이트를 사용하거나, 전화로 걸려오는 스팸전화를 신고하는 곳은, 1336번으로 걸면된다. ------------------- 불법스팸이 휴대폰으로 들어올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spa mcop.or.kr 또는 02-1336)에 신고하면 된다. 신고할 때에는 스팸을 수신한 일시,상대방 전화번호(060의 경우 060 번호)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. 사업자는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다. 이를 어길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. 옵트인제도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.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활동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공정위 소관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, 전.. 더보기 이전 1 다음